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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도 의료급여 지원 기준과 혜택이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의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2025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① 소득 기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 예상 중위소득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392,014원 | 956,805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573,063원 |
3인 가구 | 5,025,354원 | 2,010,141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2,439,109원 |
5인 가구 | 7,108,191원 | 2,843,277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3,225,922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39,109원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
- 한부모 가정
- 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라면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신청서,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서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3. 2025년 의료급여 지원 내용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지원 내용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① 1종 수급권자
- 대상: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희귀·중증질환 등록자 등
- 본인 부담금:
- 입원: 없음
- 외래:
-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1,500원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② 2종 수급권자
- 대상: 1종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본인 부담금:
- 입원: 의료비의 10% 부담
- 외래:
-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 2차 및 3차 의료기관: 의료비의 15% 부담
- 약국: 500원
③ 본인 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 부담금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지원
- 2종 수급권자:
- 연간 의료비가 1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지원
④ 추가 지원 서비스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지원: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출산 비용 일부 지원
- 재활 및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 보조금 지급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한 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전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